공부하고(상업시설)/부동산공부

판매시설 용도 뜻, 문화 및 집회시설 종류, 문집 용도 차이

T [티] 2025. 7. 10. 08:45
반응형

앞선 포스팅에서는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와 특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린생활시설과 비슷하면서도 별도의 기준으로 분류되는 '판매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며, 같은 업종이라도 규모나 목적에 따라 법적 분류가 달라집니다. 특히 대형 카페, 전시장, 공연장 등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별도의 용도지정이 필요하므로 투자자나 실수요자 모두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판매시설 정의, 분류 기준


판매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도매 및 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시설을 의미하며,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초과하는 면적 또는 기능을 포함할 경우 자동으로 판매시설로 분류됩니다.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기준 주요 용도

• 도매시장 :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 등 → 내부에 있는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됨

• 소매시장 : 대규모 점포(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복합쇼핑몰 포함)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소매 유통 시설

• 일반 상점 (면적 기준 초과 시)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판매시설로 분류됨
- 서점을 제외한 일반 소매점이 1,000㎡ 이상
- 게임 제공업소(PC방, 복합게임장 등) 500㎡ 이상

※ 판매시설은 보통 1층 점포 위주의 건축물에서 넓은 면적을 사용할 때 적용되며, 단순 소매가 아닌 복합적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정의, 세부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공연, 회의, 전시, 관람 등의 목적으로
집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
로, 공공성과 문화적 기능이 강조되는 용도입니다.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기준 주요 용도

• 공연장 : 연극장, 뮤지컬 극장, 콘서트홀, 소극장 등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기준을 초과할 경우 포함

•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장외발매소 등

• 관람장 : 경마장, 체육경기장, 관람석이 포함된 실내체육관 등
※ 관람석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해당

•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산업전시관, 기념관, 체험관 등
※ 전시 목적의 공간은 대부분 본 항목에 포함

•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특수 시설

▶ 일반적인 휴게 공간이나 체험 카페와 달리, 문화적 기능이 주가 되거나 규모가 클 경우 반드시 이 용도에 해당합니다.

판매시설, 문집시설 주요 차이점


※ 실제 분류 여부는 건축물대장, 지자체 조례, 시행령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상업용 부동산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투자 전략의 핵심입니다. 판매시설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은 근린생활시설보다 넓은 공간 활용과 다양한 업종 입점이 가능하므로 잠재 수익성이 높은 반면, 법적 규제와 인허가 조건도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정확한 용도 확인
• 업종 및 면적에 따른 건축법상 분류 기준 이해
• 입지 조건과 인허가 가능성 사전 검토
• 임대 수요와 향후 용도 변경 가능성 분석


#판매시설 용도 뜻, #문화 및 집회시설 종류, #문집 용도 차이, #문집용도 종류, #문집 건축물 용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