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개인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율,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소득세 등 주요 항목이 기존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으며, 이번 개편 내용을 통해 예상되는 변화들을 항목별로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세율 인상
‘기업 세금부담 커진다’
• 적용 대상 : 국내 모든 법인 (중소·중견기업 포함)
•법인세율 변경 내용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3년에 인하되었던 세율이 2022년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 특히 중견, 대기업에게 세금 부담을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투자 축소나 비용 절감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율 환원
‘주식 매도 때마다 내는 세금 인상’
• 대상 시장 : 코스피, 코스닥
• 세율 변경 :
코스피 0% → 0.05%, 농특세 (코스피 전용)는 기존처럼 0.15% 유지 / 코스닥 0.15% → 0.20%
※ 최종적으로 코스피와 코스탁 모두 0.15%에서 0.20%로 세율이 인상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마다 수익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단타 매매가 많은 투자자일수록 거래빈도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의 거래 회전율이 줄어들 수 있으며, 시장 유동성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 기존 기준 :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분류
• 변경 후 기준 :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분류
※ 대주주 분류시 양도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경우 20% (지방세 포함 시 22%)
• 3억 원 초과일 경우 25% (지방세 포함 시 27.5%)
기준 금액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대주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세금 회피 목적의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이로 인한 단기 시장 충격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업과 투자자 모두 미리 준비하세요'
2025년 세제개편안은 세율 ‘복원’ 기조가 강하며, 과거보다 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커지는 흐름입니다. 기업은 법인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투자자는 대주주 요건이나 거래세 변경에 맞춰 포트폴리오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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