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고(상업시설)

분양상가 대행사 선정, 상가 분양대행 업무범위, 부동산 분양대행 업무 계약, 대행사 경쟁PT 업무, 부동산상품 대행사 관련 업무 설명

반응형

분양상가 대행사 선정업무

예상분양가를 통해 사업매출을 산정, 이를 토대로 사업성검토(사업성검토는 추후 기회가 되면 포스팅 예정임)를 진행합니다. 사업성 검토를 통해 수익이 긍정적 사업지로 판단되면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시행관련 업무들이 수반되며, 상가분양과 관련해서는 분양대행사 선정 업무가 진행됩니다.

■ 대행사 선정

보편적으로 아파트,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의 부동산 상품에 따라 전문적인 분양대행사들이 따로 존재하기 문에 한사업지에서 두 부동산상품을 분양해야하는 경우에는 각 상품에 따라 대행사를 달리 선정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상가물량이 적은 경우 같이 진행하기도 함) 상가분양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시행사라면 기존에 같이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대행사와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규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직전 사업에서 분양률이 다소 저조한 경우엔 분양대행사를 새로이 선정하기도 합니다. 대행사를 선정할때는 상가를 전문으로 하는 분양대행사들의 소개자료를 수령하여 1차적으로 당사업지와 적합한 대행사를 추립니다. 추려진 대행사에게는 당사업에 대한 개요 및 업무범위 등을 제공하고 당사업지 분양계획 자료를 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분양계획 자료를 토대로 경쟁 PT를 진행하며 회사내부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합니다.

대행계약 진행

대행사가 선정 업무가 완료되면 분양대행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서 내에는 시행사와 분양대행사의 업무 각 업무에 대한 비용 분담주체 구분,대행수수료, 계약기간 등의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분양에 대한 업무만을 대행사에게 일임하여 상가분양을 진행하였으나, 상가미분양사례가 많아지면서 차별적인MD기획 및 미분양물건에 대한 상가임대 등의 업무를 대행사에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분양대행사는 추후 진행할 분양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야하며, 과거 진행했던 분양대행업무, 예전 분양률, 업무능력 등을 꼼꼼히 검토한 후에 대행사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