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명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 명도 절차, 인도명령 및 강제 집행 설명, 명도 협상 방법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면, 이제는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내 소유로 사용하기 위한 ‘명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많은 경매 투자자들이 명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만, 법적 장치와 체계적인 절차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명도란?명도란, 부동산 점유자(세입자, 소유자 등)가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실제로 부동산을 넘겨받는 과정을 뜻합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고 해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실제로 사용할 수 없기에 명도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명도관련 법적 제도경매는 법적 절차를 따르는 만큼, 법원이 낙찰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인도명령 제도 : 낙찰자는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