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구분,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 조견표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이해 2편]
용도지역 구분 및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가능한 건축물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함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키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에 중복되지 않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분류 4개, 중분류 9개, 소분류 21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분류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지역지정 및 변경의 결정)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용도지역의 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며, [표1]의 지정목적에 맞게 대한민국 내 모든 토지를 구분합니다. [표1]의 구분에 의해 [표2]와 같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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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시설군별 건축물용도 변경,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청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4편]
상업시설 부동산 스터디,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설군별 분류에 따른 신고 및 허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설군으로 분류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용도변경에 있어 가장 먼저 확인할것은 일단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이 희망하는 건축물용도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하는 일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별 건축물용도 확인 필요, 다음 포스팅에 내용정리 예정)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이 되었다면, 두번째로는 용도변경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다. 변경 전후의 건축물용도 종류에 따라 허가, 신청, 기재내용 변경신청 세가지 중 하나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아래의 [표1]에서 확인하면 된다. [표1]의 윗쪽이 상위, 아랫쪽이 하위이며, 하위에서 상위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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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판매시설 등 상업 관련 (근린생활시설 상위) 용도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3편]
상업시설 부동산 스터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위 건축물 용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의 상위 용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사실 상위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면적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용도들이다. 예를 들어 1종 근린생활 용도 중 일반 소매점의 경우, 300㎡ 이하의 것만 가능하다. 300㎡라고 하면 90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 90평이 넘는 일반 소매점은 1종 근생용도에서는 불가하며 1종 근생의 상위 개념인 판매시설 용도의 건물을 찾아야만 한다. 물론 용도 변경이라는 방법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시설군 분류에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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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2편]
상업시설 부동산 스터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 비주거 시설의 대표적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근생시설 용도는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인 제1종 근생, 제2제1종보다 큰 규모시설로 취미생활, 편의생활관련 등 생활에 유용한 제2종시설 두 가지로 나뉜다. 두 용도는 일반적으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용도로 상가를 임대하거나, 상가를 분양받을 때 확인해야할 부분이지만, 현재는 제1종, 제2종 용도간 변경이 다소 자유로워져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다. 하지만, 일부 분양상가의 경우 상층부의 경우 업무시설로 분양하는 사례도 한번씩은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일반적으로 용도 변경은 용도의 상위 개념인 ‘시설군의 분류’에서 상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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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1편]
상업시설 부동산 스터디,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물의 용도 상업시설 관련된 부동산 공부를 위해 전반적인 부동산의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 알아볼려고 한다. 우리 실생활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면 크게 주거와 비주거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주거시설로는 실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투자상품으로 오랜세월 각광받는 아파트와 그 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을 들수 있다. 비주거시설로는 아파트와 유사해 보이지만 공용부의 계산차이, 용도에서 차이가 나는 오피스텔과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시설들의 차이는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을 지어 놓은 것으로, 이 용도는 건축법 별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용도는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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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미드타운, 록본기(롯본기) 타운형 복합시설 [Tokyo Mid-town]
롯본기 힐즈에 이은 복합 타운 록본기 미드타운 일본 방위청 본청이 이전하면서, 재개발된 도시의 기능을 모두 갖춘 타운형 복합시설 롯본기 미드타운. 주택(레지던스)을 시작으로 호텔, 오피스, 상업시설, 문화 공간 등이 복합된 시설로 총연면적 17만평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복합시설이다. 도쿄 내 고급 주거지역답게 매우 높은 가격의 레지던스와 호텔, 후지, 코나미, 소니, 유니클로 등 일본 유명 기업들의 본사사무실, 그리고 약 2만평 규모의 대규모 상업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규모도 대단하지만, 전 시설에 ‘디자인 특화’ 컨셉을 부여, 시설 곳곳에 차별적이고 재미있는 요소들을 도입한 것 또한 매우 특색있다. 예시를 든다면, 상업시설인 갤러리아에는 천장 유리 마감, 중앙 보이드 공간을 천장까지 이어놓은 설계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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