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변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선 변제권 확보, 주택 보증금 우선변제권 성립, 경매 배당 과거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우선변제권 관련 정책이 없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하지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대항력]• 임차인은 인도(집에 실제로 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 을 마쳐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생기면 임차인은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 대항력 외에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성립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지만, 실제 효력은 인도와 전입신고가 이루어져야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우선변제권이 성립되므로, 전입신고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