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발급, 부동산 공부(公簿) 종류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경매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부(公簿)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공부란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사실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를 뜻하며, 대표적으로 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공부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권리분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의 물권(소유권, 제한물권 등)을 공시하는 문서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가능, 부동산의 기본적인 정보(소재지, 면적 등) 기재한 표재부와부동산의 권리관계 기재(갑구와 을구로 나뉨)한 사항란으로 분류2.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의 사실관계(물리적 정보 등)를 기재하는 문서, 소유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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