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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하거나 경매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부(公簿)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공부란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사실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를 뜻하며, 대표적으로 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공부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권리분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의 물권(소유권, 제한물권 등)을 공시하는 문서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가능, 부동산의 기본적인 정보(소재지, 면적 등) 기재한 표재부와
부동산의 권리관계 기재(갑구와 을구로 나뉨)한 사항란으로 분류
2.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의 사실관계(물리적 정보 등)를 기재하는 문서, 소유자 정보, 면적, 용도지역, 건축물의 구조 등 포함, 등기부의 표제부 내용과 일부 일치함,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열람 및 발급 가능함
부동산 거래와 경매에서 공부(公簿)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등기부와 대장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갑구·을구의 권리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권리분석의 기본 원칙을 숙지하고 직접 분석하는 습관을 기르면, 안전한 부동산 거래와 성공적인 경매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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