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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고(상업시설)/경매공부

저당권 뜻, 저당권 설정,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 물상보증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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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재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대가로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의 가장 큰 특징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점유를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등기하게 되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저당권자는 경매 신청권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된다.  

 

저당권의 목적물

 

저당권 목적물은 주로 부동산에 한정됩니다. 민법상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상은 부동산과 부동산 물권에 국한되지만, 최근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자동차, 항공기 등도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외의 동산(예: 자동차) 등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담보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며, 물상보증인의 재산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채무자와 담보 제공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물상보증인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 변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 

 

저당권은 한 번 설정하게 되면 변동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에 실제적으로는 근저당권을 주로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은 채무액이 변동될 수 있는 점에서 저당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매번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할 필요 없이 한 번의 등기로 여러 차례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가 돈을 안전하게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저당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금융 거래에서는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이 더 많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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