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재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대가로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저당권의 가장 큰 특징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점유를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등기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가 완료되면 저당권자는 경매 신청권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된다.
저당권의 목적물
저당권의 목적물은 주로 부동산에 한정된다. 민법상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상은 부동산과 부동산 물권에 국한되지만, 최근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자동차, 항공기 등도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외의 동산(예: 자동차) 등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담보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일 수도 있다. 이때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며, 물상보증인의 재산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채무자와 담보 제공자가 다를 수 있다. 즉,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물상보증인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 변제에 사용될 수 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
저당권은 한 번 설정되면 변동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실무에서는 주로 근저당권이 선호된다. 근저당권은 채무액이 변동될 수 있는 점에서 저당권과 차이가 있다. 즉,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매번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할 필요 없이 한 번의 등기로 여러 차례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가 돈을 안전하게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저당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금융 거래에서는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이 더 많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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