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우선변제권 관련 정책이 없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
[대항력]
• 임차인은 인도(집에 실제로 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 을 마쳐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 대항력이 생기면 임차인은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 대항력 외에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성립됩니다.
•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지만, 실제 효력은 인도와 전입신고가 이루어져야 발생합니다.
•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우선변제권이 성립되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았다면 익일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2. 경매 진행시 임차인의 배당 순서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 완료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 후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확정일자 있음)
→ 근저당권 때문에 대항력은 소멸되지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근저당권 다음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 후에 근저당권 설정, 확정일자는 근저당권보다 늦게 받은 경우
→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임차인은 그다음 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 배당에서 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한 경우(미배당금이 남은 경우), 경매 낙찰자가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 낙찰자가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은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 종기 내에 신청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 근저당권 설정 여부에 따라 배당 순위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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