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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고(상업시설)/경매공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상가건물 대항력, 상임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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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보장하고, 권리금 및 보증금 등의 원활한 회수를 돕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약정은 모두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용 대상 건물

1.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상임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란, 해당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 건물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적용 여부는 공부(공적 장부)상의 표시가 아니라 건물의 실제 현황과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임법 적용 여부는 건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 건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공부상 공장, 사무실,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도 영업용으로 사용된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영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제조업, 서비스업, 변호사·세무사·회계사 사무실, 병의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업장이 포함됩니다.

적용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상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동창회 사무실, 향우회 사무실, 정당 사무실, 종교단체 및 자선단체 사무실 등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간
- 단순히 상품 보관, 제조, 가공 등의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 및 창고
※ 다만, 공장 및 창고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상임법이 적용될 수 있음

법적 보호

- 상임법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최소 1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됩니다.
-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으며,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 계약이 소멸됩니다.

결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업용 건물을 임차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과 영업활동을 위한 공간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비영리 목적의 공간이나 단순 보관용 창고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건물이 상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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