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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고(상업시설)/경매공부

경매 명도 절차, 인도명령 및 강제 집행 설명, 명도 협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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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면, 이제는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내 소유로 사용하기 위한 ‘명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많은 경매 투자자들이 명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만, 법적 장치와 체계적인 절차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명도란?


명도란, 부동산 점유자(세입자, 소유자 등)가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실제로 부동산을 넘겨받는 과정을 뜻합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고 해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실제로 사용할 수 없기에 명도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명도관련 법적 제도


경매는 법적 절차를 따르는 만큼, 법원이 낙찰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인도명령 제도 : 낙찰자는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법원이 점유자에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 강제집행 제도 : 인도명령을 받은 점유자가 명도에 불응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직접 실행에 나섭니다.

명도 절차 및 협상 요령


[잔금 납부와 함께 인도명령 신청]
- 인도명령 신청은 필수입니다.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명도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점유자 대면 팁]
- 첫 대면 시에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상황을 알리는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비 등의 조건 협상은 처음부터 꺼낼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협상 주도권을 잃게 되고, 이후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건 낙찰자의 권리를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 첫 대면 이후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점유자에게 상황을 공식적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때 연락 가능한 채널(전화번호, 메일 등)을 명확히 기재해 소통 창구를 마련해 줍니다.

- 이후 법원이 발급한 인도명령 결정문이 송달되면 점유자는 법적으로 명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강제집행 절차]
- 명도 불응 시, 인도명령 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 신청 후 몇 주 내에 법원이 ‘계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는 점유자에게 강제집행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과정입니다.

- 계고 이후에도 불응 시 실제 강제로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 강제 집행 비용은 신청자가 먼저 예납하지만, 실제 부담은 점유자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계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통계적으로 인도명령 결정문 송달 시 약 20~30%가 명도 완료되고, 강제집행 계고가 이루어지면 약 95% 이상이 자진 퇴거한다고 하오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경매 명도는 법적 절차와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만 잘 이해하고 따라간다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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