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뜻, 명도소송, 인도명령, 강제집행 설명, 명도 협상 방법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면, 이제는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내 소유로 사용하기 위한 ‘명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많은 경매 투자자들이 명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만, 법적 장치와 체계적인 절차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명도란 ?명도란, 부동산 점유자(세입자, 소유자 등)가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낙찰자에게 실제로 부동산을 넘겨받는 과정을 뜻합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고 해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실제로 사용할 수 없기에 명도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명도관련 법적 제도경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것인만큼(심지어 법원에서 진행함), 법원이 낙찰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해두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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