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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고(상업시설)/경매공부

압류 및 가압류 설명, 차이 및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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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나 법적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가 압류와 가압류입니다.

두 개념 모두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지만, 목적과 실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압류와 가압류의 개념, 절차, 그리고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압류란 ?

압류는 국가 또는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 행위를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특정 물건이나 권리의 처분·양도를 금지하는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첫 단계를 뜻합니다.  

압류의 특징  

- 강제집행의 시작 단계 : 법원이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을 확보하여 처분을 금지합니다.

- 과분압류 금지: 채권자의 만족을 위한 압류는 가능하지만, 불필요한 재산까지 압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환가 가능성 검토: 압류한 물건을 매각하더라도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압류의 종류 및 절차  

압류 방법은 집행기관과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 동산 압류
집행관이 물건을 직접 점유하거나 봉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채권 및 기타 재산권 압류 집행법원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을 송달하여 진행됩니다.  

3. 어음·수표 등 지시채권 압류 집행관이 해당 증권을 직접 점유해야 합니다.  

4. 부동산·선박 압류
법원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  

국세 체납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압류도 존재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압류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압류  

형사사건에서 증거물이나 몰수 대상 물건을 확보하기 위한 압류도 존재합니다. 이는 증거 확보 및 재판 집행을 위한 강제적인 조치입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본격적인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확보하는 보전 절차입니다.

즉, 채권자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미래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가압류의 특징  

장래 강제집행을 대비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시 집행 가능
가압류명령은 즉시 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발령과 동시에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가압류 절차  

1. 채권자의 신청 –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2. 채권 내용 및 보전 필요성 소명 – 채권자는 피보전 권리(채무자의 변제 의무)와 보전 필요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3. 가압류명령 발령 – 채권자가 위 요건을 소명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이 가압류명령을 내립니다.  

4. 집행 – 가압류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제한됩니다.  

가압류의 제한  

- 재산의 환가는 원칙적으로 불가: 가압류의 목적은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을 매각하는 등의 환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탁을 통한 해제 가능: 채무자가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점  
마무리  

압류와 가압류는 모두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지만, 적용 시점과 목적이 다릅니다. 압류는 채권 변제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의 일부이며, 가압류는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부동산 투자자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를 이해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채권 관계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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