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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용도

용도지역 구분,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 조견표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이해 2편] 용도지역 구분 및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가능한 건축물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함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키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에 중복되지 않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분류 4개, 중분류 9개, 소분류 21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분류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지역지정 및 변경의 결정)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용도지역의 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며, [표1]의 지정목적에 맞게 대한민국 내 모든 토지를 구분합니다. [표1]의 구분에 의해 [표2]와 같이 건.. 더보기
건축물 용도변경, 시설군별 건축물용도 변경,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청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4편] 상업시설 부동산 스터디,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설군별 분류에 따른 신고 및 허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설군으로 분류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용도변경에 있어 가장 먼저 확인할것은 일단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이 희망하는 건축물용도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하는 일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별 건축물용도 확인 필요, 다음 포스팅에 내용정리 예정)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이 되었다면, 두번째로는 용도변경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다. 변경 전후의 건축물용도 종류에 따라 허가, 신청, 기재내용 변경신청 세가지 중 하나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아래의 [표1]에서 확인하면 된다. [표1]의 윗쪽이 상위, 아랫쪽이 하위이며, 하위에서 상위로 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