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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고(상업시설)/부동산공부

건축물 용도변경, 시설군별 건축물용도 변경,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청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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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부동산 스터디,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설군별 분류에 따른 신고 및 허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설군으로 분류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용도변경에 있어 가장 먼저 확인할것은 일단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이 희망하는 건축물용도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하는 일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별 건축물용도 확인 필요, 다음 포스팅에 내용정리 예정)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이 되었다면, 두번째로는 용도변경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다. 변경 전후의 건축물용도 종류에 따라 허가, 신청, 기재내용 변경신청 세가지 중 하나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아래의 [표1]에서 확인하면 된다.

[표1]의 윗쪽이 상위, 아랫쪽이 하위이며, 하위에서 상위로 변경시 허가(관련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득해야 함), 하위에서 상위(관련서류 제출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변경가능)로 변경시 신고, 동시설군의 경우 기재내용 변경신청의 절차가 필요하다. 동시설의 경우는 단순히 기재내용 변경신청만 진행하면 되서 크게 어려운 점이 없지만, 허가와 신고의 경우 설계 및 시설도면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관련시설을 변경해야 할수도 있으니 건축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실 앞서 이야기한 용도변경 가능 검토도 건축사에서 진행해 줌, 건축물 바닥면적 500㎡ 이상인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설계해야함, 비용은 약 200만원 전후)

마지막으로 용도변경시 시설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란다. 예를 들어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면적규모에 따라 소방시설 추가설치를 검토해야 하며, 한전에 문의하여 가정용전기를 일반용전기로 변경하여야 한다. 근생용도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은 정화조 용량이 타 용도보다 많이 필요하여 추가검토가 필요하며, 근생에서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의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후의 건축물용도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을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된 일들을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아무리 전문가와 진행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되니, 조금은 내용을 숙지하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린다.

추가 자료  세움터 홈페이지 (용도변경 허가, 신고 홈페이지 / 관련 법령 자세히 소개되어 있음) http://www.eais.go.kr

 

​▼​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이해 관련 포스팅​ ▼

1편 ​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정의

https://t-site.tistory.com/238

2편 용도지역 종류 및 건축 제한

https://t-site.tistory.com/246

3편 용도지구 종류 및 건축 제한

https://t-site.tistory.com/254

4편 용도구역 종류 및 관련 법률

https://t-site.tistory.com/255

​▼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포스팅 ▼

1편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물 용도

https://t-site.tistory.com/195

2편 제1종 근생, 제2종 근생 건축물 용도

https://t-site.tistory.com/199

3편 판매시설 등 상업 관련 건축물 용도

https://t-site.tistory.com/206

4편 건축물 용도변경 및 용도변경 신

https://t-site.tistory.com/216

부동산관련 용어(용적률, 건폐율 등) 관련 포스팅 ▼

https://t-site.tistory.com/256

​▼ 건축물대장 열람방법 및 보는 방법 관련 포스팅 ▼

https://t-site.tistory.com/261

 

나름 정성스레 작성한 포스팅이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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