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구분, 용도지구별 건축제한 확인 방법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이해 3편]
용도지구 구분, 용도지구별 건축제한 확인 방법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제한 강화, 완화로 기능증진 및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용도지구는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목적이 필요한 토지에만 지정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구를 9개의 대분류로 분류하였지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용도지구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계법 제37조) [표1] 에서는 국계법에서 구분한 용도지구의 종류와 그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용도지구는 국계법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높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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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구분,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 조견표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이해 2편]
용도지역 구분 및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가능한 건축물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함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키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에 중복되지 않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분류 4개, 중분류 9개, 소분류 21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분류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지역지정 및 변경의 결정)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용도지역의 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며, [표1]의 지정목적에 맞게 대한민국 내 모든 토지를 구분합니다. [표1]의 구분에 의해 [표2]와 같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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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정의 및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리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이해 1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정의 및 종류 2003년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이용체계를 일원화한 법령이다. [총칙,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의 허가 등,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비용, 도시계획위원회, 토지거래의 허가 등, 보칙, 벌칙의 12장으로 구성된 법령] 이 법령의 모든 조항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계가 있지만, 그 중 눈여겨 봐야할 것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관련 내용들이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이 중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중복하지 않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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