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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열람방법, 토지관련 정보(지목, 공시지가, 지역, 지구, 구역 등) 확인하는 방법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열람 및 보는법]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열람 및 보는법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토지 관련 정보 및 건축제한 내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사이트가 좋은 이유는 관련된 법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으며 (클릭시 관련법 조항도 확인 가능) 지목, 공시지가, 면적,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관련 법령 등 왠만한 해당 토지의 정보는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용어들이 다소 어렵다면 앞서 포스팅한 내용들 참조하시길) 아무래도 토지 구매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을 얼마나 건축할 수 있느냐일 것이며, 이 사이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토지의 지역, 지구, 구역, 그 외에도 다양한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행위제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토지를 구매하시거나, 부동산 개발 행.. 더보기
건축물대장 열람방법,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건축물용도, 용도지역, 용적률 확인하는 방법 [건축물대장 열람 및 보는법]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놓은 문서이다. 건축물 대장은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사이트는 세움터사이트 혹은 민원24사이트이다. 열람에 앞서 건축물의 대장의 종류에 대해 [그림1]을 통해 간단히 설명하였다. 일반건축물의 경우, 하나의 지번에 하나의 건축물만 존재하는 경우, 바로 일반 건축물만 열람하면 되며, 집합 건축물의 경우, 집합건축물의 내용은 표제부에서, 하나의 호수의 내용은 전유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민원24의 경우에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세움터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세움터에서 열람하.. 더보기
용도구역 종류, 용도구역 지정목적, 지정권자, 관련 법령(건축제한 확인 방법)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이해 4편] 용도구역의 종류와 건축제한 확인하는 방법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보완하는 장치로 제한강화, 완화로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및 관리를 위해 지정한다. 용도지구와 같이 전 토지에 필수적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용도지구와 중복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표1]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구역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용도구역은 지정권자, 건축제한 등의 내용이 다양한 법률과 연관되어 있다.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도시자연 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도 이 법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다른 법률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조항에 관련법이 기재되어 있음). ‘도시자자.. 더보기
용도지구 구분, 용도지구별 건축제한 확인 방법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이해 3편] 용도지구 구분, 용도지구별 건축제한 확인 방법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제한 강화, 완화로 기능증진 및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용도지구는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목적이 필요한 토지에만 지정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구를 9개의 대분류로 분류하였지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용도지구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계법 제37조) [표1] 에서는 국계법에서 구분한 용도지구의 종류와 그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용도지구는 국계법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높이, 용.. 더보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정의 및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리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이해 1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정의 및 종류 2003년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이용체계를 일원화한 법령이다. [총칙,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의 허가 등,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비용, 도시계획위원회, 토지거래의 허가 등, 보칙, 벌칙의 12장으로 구성된 법령] 이 법령의 모든 조항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계가 있지만, 그 중 눈여겨 봐야할 것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관련 내용들이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이 중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중복하지 않게 지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