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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용도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열람방법, 토지관련 정보(지목, 공시지가, 지역, 지구, 구역 등) 확인하는 방법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열람 및 보는법]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열람 및 보는법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토지 관련 정보 및 건축제한 내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사이트가 좋은 이유는 관련된 법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으며 (클릭시 관련법 조항도 확인 가능) 지목, 공시지가, 면적,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관련 법령 등 왠만한 해당 토지의 정보는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용어들이 다소 어렵다면 앞서 포스팅한 내용들 참조하시길) 아무래도 토지 구매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을 얼마나 건축할 수 있느냐일 것이며, 이 사이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토지의 지역, 지구, 구역, 그 외에도 다양한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행위제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토지를 구매하시거나, 부동산 개발 행.. 더보기
건축물대장 열람방법,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건축물용도, 용도지역, 용적률 확인하는 방법 [건축물대장 열람 및 보는법]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놓은 문서이다. 건축물 대장은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사이트는 세움터사이트 혹은 민원24사이트이다. 열람에 앞서 건축물의 대장의 종류에 대해 [그림1]을 통해 간단히 설명하였다. 일반건축물의 경우, 하나의 지번에 하나의 건축물만 존재하는 경우, 바로 일반 건축물만 열람하면 되며, 집합 건축물의 경우, 집합건축물의 내용은 표제부에서, 하나의 호수의 내용은 전유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민원24의 경우에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세움터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세움터에서 열람하.. 더보기
용도지역 구분,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 조견표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이해 2편] 용도지역 구분 및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가능한 건축물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함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키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에 중복되지 않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분류 4개, 중분류 9개, 소분류 21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분류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지역지정 및 변경의 결정)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용도지역의 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며, [표1]의 지정목적에 맞게 대한민국 내 모든 토지를 구분합니다. [표1]의 구분에 의해 [표2]와 같이 건.. 더보기
건축물 용도변경, 시설군별 건축물용도 변경,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청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4편] 상업시설 부동산 스터디,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설군별 분류에 따른 신고 및 허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설군으로 분류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용도변경에 있어 가장 먼저 확인할것은 일단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이 희망하는 건축물용도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하는 일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별 건축물용도 확인 필요, 다음 포스팅에 내용정리 예정)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이 되었다면, 두번째로는 용도변경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다. 변경 전후의 건축물용도 종류에 따라 허가, 신청, 기재내용 변경신청 세가지 중 하나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아래의 [표1]에서 확인하면 된다. [표1]의 윗쪽이 상위, 아랫쪽이 하위이며, 하위에서 상위로 변.. 더보기
건축물의 용도, 판매시설 등 상업 관련 (근린생활시설 상위) 용도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3편] 상업시설 부동산 스터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위 건축물 용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의 상위 용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사실 상위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면적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용도들이다. 예를 들어 1종 근린생활 용도 중 일반 소매점의 경우, 300㎡ 이하의 것만 가능하다. 300㎡라고 하면 90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 90평이 넘는 일반 소매점은 1종 근생용도에서는 불가하며 1종 근생의 상위 개념인 판매시설 용도의 건물을 찾아야만 한다. 물론 용도 변경이라는 방법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시설군 분류에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 더보기
건축물의 용도,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2편] 상업시설 부동산 스터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 비주거 시설의 대표적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근생시설 용도는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인 제1종 근생, 제2제1종보다 큰 규모시설로 취미생활, 편의생활관련 등 생활에 유용한 제2종시설 두 가지로 나뉜다. 두 용도는 일반적으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용도로 상가를 임대하거나, 상가를 분양받을 때 확인해야할 부분이지만, 현재는 제1종, 제2종 용도간 변경이 다소 자유로워져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다. 하지만, 일부 분양상가의 경우 상층부의 경우 업무시설로 분양하는 사례도 한번씩은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일반적으로 용도 변경은 용도의 상위 개념인 ‘시설군의 분류’에서 상위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