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계획 체계 및 관련 법령,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국토공간계획 체계]
국토공간계획 체계 설명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 체계는 총 3단계(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계획, 개별건축계획)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계획은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건축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세가지 법령 외에도 다양한 법령이 연관되어 있음) 국토 및 지역 계획 설명 국토 및 지역계획은 우리나라 모든 국토의 이용 및 개발,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국토 및 지역계획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국토에 대한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이에 포함된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개발과 보전에 관한 종합적, 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의 최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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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구분, 용도지구별 건축제한 확인 방법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이해 3편]
용도지구 구분, 용도지구별 건축제한 확인 방법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제한 강화, 완화로 기능증진 및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용도지구는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목적이 필요한 토지에만 지정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구를 9개의 대분류로 분류하였지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용도지구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계법 제37조) [표1] 에서는 국계법에서 구분한 용도지구의 종류와 그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용도지구는 국계법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높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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