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의 종류와 건축제한 확인하는 방법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보완하는 장치로 제한강화, 완화로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및 관리를 위해 지정한다. 용도지구와 같이 전 토지에 필수적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용도지구와 중복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표1]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구역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용도구역은 지정권자, 건축제한 등의 내용이 다양한 법률과 연관되어 있다.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도시자연 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도 이 법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다른 법률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조항에 관련법이 기재되어 있음). ‘도시자자연 공원구역’의 지정, 변경, 행위허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단하게 용도구역의 지정목적과 지정권자, 관련 법률을 정리하였으니, 용도구역이 지정된 토지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시기 바란다.
▼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이해 관련 포스팅 ▼
1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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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용도지역 종류 및 건축 제한
https://t-site.tistory.com/246
3편 용도지구 종류 및 건축 제한
https://t-site.tistory.com/254
4편 용도구역 종류 및 관련 법률
https://t-site.tistory.com/255
▼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포스팅 ▼
1편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물 용도
https://t-site.tistory.com/195
2편 제1종 근생, 제2종 근생 건축물 용도
https://t-site.tistory.com/199
3편 판매시설 등 상업 관련 건축물 용도
https://t-site.tistory.com/206
4편 건축물 용도변경 및 용도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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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관련 용어(용적률, 건폐율 등) 관련 포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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