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상가 분양보증, 분양신고, 공개모집, 분양공고 업무 소개, 상가 관련 인허가 업무 정리,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정리
분양상가 관련 인허가 업무 금번 포스팅에서는 상가분양 관련 인허가 업무 및 분양상가 관련 법령인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조항 중 분양관련 조항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상가분양을 위해 진행해야 할 인허가 성격의 업무들은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 업무, 분양신고 업무, 공개모집 업무 세가지이며, 이 업무들이 완료되어야 착공 후 상가분양이 가능합니다.(이 조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바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나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에 한함) ■ 분양보증, 신탁계약 업무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인허가 성격 업무는 분양보증 또는 신탁사와의 신탁계약 업무입니다. 보증 또는 신탁계약은 예전 희대의 사기사건 동대문 굿모닝시티 사건으로 인해 생겨난 제도적 안전장치로, 신탁사와 신탁계약 또는 분양대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