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상가 관련 인허가 업무
금번 포스팅에서는 상가분양 관련 인허가 업무 및 분양상가 관련 법령인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조항 중 분양관련 조항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상가분양을 위해 진행해야 할 인허가 성격의 업무들은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 업무, 분양신고 업무, 공개모집 업무 세가지이며, 이 업무들이 완료되어야 착공 후 상가분양이 가능합니다.(이 조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바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나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에 한함)
■ 분양보증, 신탁계약 업무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인허가 성격 업무는 분양보증 또는 신탁사와의 신탁계약 업무입니다. 보증 또는 신탁계약은 예전 희대의 사기사건 동대문 굿모닝시티 사건으로 인해 생겨난 제도적 안전장치로, 신탁사와 신탁계약 또는 분양대금에 대한 분양보증서 발급업무가 진행되지 않으면 분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분양보증업무는 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 분양신고업무
신탁사와 계약이 완료되거나, 분양보증서가 발급되면 분양신고서, 보증서사본, 분양광고안 등의 서류를 챙겨 분양신고업무를 진행합니다. 분양신고는 이름 그대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서류만 잘 챙겨 신고하면 됩니다.
■ 공개모집업무 및 깜깜이 분양업무
건축물 분양에 관란 법률에 의거, 분양상가의 분양방식은 추첨으로만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분양물건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진행 가능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다 보니, 대부분의 소위 ‘깜깜이 분양’이라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기없는 신문에 모집공고 게재, 분양사실을 아무도 모르도록 하며, 전점포를 미분양 물건으로 처리, 추후 수의계약형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아니다 보니, 분양의 용이성을 위해 많은 사업지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상가분양가를 낮게 설정, 이를 지인에게 분양하는 악용사례도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이와 같은 악용사례가 많아, 30실 이상일 경우 법령으로 인터넷으로만 모집공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법적 개정하였습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상가 분양과 관련된 인허가 성격의 업무들은 설명하였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상가분양의 마지막 절차인 분양 등의 절차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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