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정의 및 종류
2003년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이용체계를 일원화한 법령이다. [총칙,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의 허가 등,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비용, 도시계획위원회, 토지거래의 허가 등, 보칙, 벌칙의 12장으로 구성된 법령] 이 법령의 모든 조항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계가 있지만, 그 중 눈여겨 봐야할 것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관련 내용들이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이 중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중복하지 않게 지정되어 있으며,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을 보완할 목적으로 추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용도지역과 같이 반드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하며, 이 토지는 앞서 이야기한 특정 용도지역으로 분류 되어 있다. 이 분류에 의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물높이 등이 상이하니, 부동산 개발에 있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다 . 추가적으로 해당 토지에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지정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지정여부도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정의및 종류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으며, 앞으로의 포스팅에서는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이해 관련 포스팅 ▼
1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정의
https://t-site.tistory.com/238
2편 용도지역 종류 및 건축 제한
https://t-site.tistory.com/246
3편 용도지구 종류 및 건축 제한
https://t-site.tistory.com/254
4편 용도구역 종류 및 관련 법률
https://t-site.tistory.com/255
▼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포스팅 ▼
1편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물 용도
https://t-site.tistory.com/195
2편 제1종 근생, 제2종 근생 건축물 용도
https://t-site.tistory.com/199
3편 판매시설 등 상업 관련 건축물 용도
https://t-site.tistory.com/206
4편 건축물 용도변경 및 용도변경 신청
https://t-site.tistory.com/216
▼ 부동산관련 용어(용적률, 건폐율 등) 관련 포스팅 ▼
https://t-site.tistory.com/256
▼ 건축물대장 열람방법 및 보는 방법 관련 포스팅 ▼
https://t-site.tistory.com/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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