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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계약

부동산 시행 절차 및 순서 3편, PF대출, 토지비납부, 착공, 부동산분양, 준공, 입주, 정산 단계 설명 부동산 시행절차 3편 PF대출, 토지비납부, 착공, 부동산분양, 준공, 입주 등 부동산 시행절차 3편 포스팅에서는 PF대출, 토지비납부, 착공, 부동산분양, 준공, 입주, 정산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겠다. ■ PF 대출 건축허가 및 시공사 계약이 완료되면 본 PF 대출을 진행한다. 보편적으로 PF대출을 위해 필요한 것은 사업검토보고서(수지분석표), 자기자본 및 필요대출규모, 외부사업성평가(대형 회계법인 또는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와 같은 3대 신용평가사에게 진행한 사업성평가), 건축허가서, 토지계약서, 시공사 계약서, 신탁사 보증 등이다. 앞서 이야기한 세번째 단계부터 PF 대출 담당자와 협의를 지속해야 하며, 준비 가능한 것들은 미리 이행해 놓는 것이 좋다. ■ 토지비 납부 & .. 더보기
부동산 시행 절차 및 순서 2편 토지 계약, 시공사 선정,인허가, 사업승인인가, 건축심의 단계 설명 부동산 시행 순서, 토지계약, 시공사선정, 건축인허가 단계 설명 부동산 시행절차 2편 포스팅에서는 토지계약, 시공사 선정, 건축인허가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겠다. ■ 토지 계약 사업성 검토를 통해 사업에 적정하다고 판단된 토지를 계약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계약금 지급을 통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다. 예전에는 LH 등에서 분양하는 공공택지도 토지비 잔금을 완납하지 않더라도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이 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토지비를 전부 완납하지 않더라도 PF대출이 가능하였으나, 요즘은 토지비를 완납치 않으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점 주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허가, 시공사 선정 등이 안된 상태에서 본PF 대출을 받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