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정의 및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리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이해 1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정의 및 종류 2003년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이용체계를 일원화한 법령이다. [총칙,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의 허가 등,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비용, 도시계획위원회, 토지거래의 허가 등, 보칙, 벌칙의 12장으로 구성된 법령] 이 법령의 모든 조항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계가 있지만, 그 중 눈여겨 봐야할 것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관련 내용들이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이 중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중복하지 않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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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판매시설 등 상업 관련 (근린생활시설 상위) 용도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3편]
상업시설 부동산 스터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위 건축물 용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의 상위 용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사실 상위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면적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용도들이다. 예를 들어 1종 근린생활 용도 중 일반 소매점의 경우, 300㎡ 이하의 것만 가능하다. 300㎡라고 하면 90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 90평이 넘는 일반 소매점은 1종 근생용도에서는 불가하며 1종 근생의 상위 개념인 판매시설 용도의 건물을 찾아야만 한다. 물론 용도 변경이라는 방법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시설군 분류에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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