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고(상업시설)/부동산공부

건축물의 용도, 판매시설 등 상업 관련 (근린생활시설 상위) 용도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3편]

반응형

상업시설 부동산 스터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위 건축물 용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1,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의 상위 용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사실 상위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면적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용도들이다. 예를 들어 1종 근린생활 용도 중 일반 소매점의 경우, 300㎡ 이하의 것만 가능하다. 300㎡라고 하면 90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 90평이 넘는 일반 소매점은 1근생용도에서는 불가하며 1근생의 상위 개념인 판매시설 용도의 건물을 찾아야만 한다. 물론 용도 변경이라는 방법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시설군 분류에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음, 용도의 상위개념인 시설군 및 다른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의 변경 등)

한마디로 용도 변경에 시간과 돈이 든다는 이야기이며, 이 때문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의 [1], [2]에 상업시설과 관련된 용도들을 정리해 놓았으니, 필요할 때 한번씩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 의외로 대규모의 부동산 개발 사업 또는 큰 면적의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볼일이 없을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

​▼​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이해 관련 포스팅​ ▼

1편 ​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정의

https://t-site.tistory.com/238

2편 용도지역 종류 및 건축 제한

https://t-site.tistory.com/246

3편 용도지구 종류 및 건축 제한

https://t-site.tistory.com/254

4편 용도구역 종류 및 관련 법률

https://t-site.tistory.com/255

​▼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포스팅 ▼

1편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물 용도

https://t-site.tistory.com/195

2편 제1종 근생, 제2종 근생 건축물 용도

https://t-site.tistory.com/199

3편 판매시설 등 상업 관련 건축물 용도

https://t-site.tistory.com/206

4편 건축물 용도변경 및 용도변경 신

https://t-site.tistory.com/216

부동산관련 용어(용적률, 건폐율 등) 관련 포스팅 ▼

https://t-site.tistory.com/256

​▼ 건축물대장 열람방법 및 보는 방법 관련 포스팅 ▼

https://t-site.tistory.com/261

 

나름 정성스레 작성한 포스팅이오니,

유익한 정보셨다면,

공감 하트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