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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시설군별 건축물용도 변경,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청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4편] 상업시설 부동산 스터디,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설군별 분류에 따른 신고 및 허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설군으로 분류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용도변경에 있어 가장 먼저 확인할것은 일단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이 희망하는 건축물용도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하는 일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별 건축물용도 확인 필요, 다음 포스팅에 내용정리 예정)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이 되었다면, 두번째로는 용도변경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다. 변경 전후의 건축물용도 종류에 따라 허가, 신청, 기재내용 변경신청 세가지 중 하나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아래의 [표1]에서 확인하면 된다. [표1]의 윗쪽이 상위, 아랫쪽이 하위이며, 하위에서 상위로 변.. 더보기
건축물의 용도, 판매시설 등 상업 관련 (근린생활시설 상위) 용도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3편] 상업시설 부동산 스터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위 건축물 용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의 상위 용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사실 상위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면적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용도들이다. 예를 들어 1종 근린생활 용도 중 일반 소매점의 경우, 300㎡ 이하의 것만 가능하다. 300㎡라고 하면 90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 90평이 넘는 일반 소매점은 1종 근생용도에서는 불가하며 1종 근생의 상위 개념인 판매시설 용도의 건물을 찾아야만 한다. 물론 용도 변경이라는 방법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시설군 분류에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 더보기
건축물의 용도,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2편] 상업시설 부동산 스터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 비주거 시설의 대표적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근생시설 용도는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인 제1종 근생, 제2제1종보다 큰 규모시설로 취미생활, 편의생활관련 등 생활에 유용한 제2종시설 두 가지로 나뉜다. 두 용도는 일반적으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용도로 상가를 임대하거나, 상가를 분양받을 때 확인해야할 부분이지만, 현재는 제1종, 제2종 용도간 변경이 다소 자유로워져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다. 하지만, 일부 분양상가의 경우 상층부의 경우 업무시설로 분양하는 사례도 한번씩은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일반적으로 용도 변경은 용도의 상위 개념인 ‘시설군의 분류’에서 상위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