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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고(상업시설)/부동산공부

건축물의 용도,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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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부동산 스터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


비주거 시설의 대표적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근생시설 용도는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인 제1종 근생, 제2제1종보다 큰 규모시설로 취미생활, 편의생활관련 등 생활에 유용한 제2종시설 두 가지로 나뉜다.

두 용도는 일반적으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용도로 상가를 임대하거나, 상가를 분양받을 때 확인해야할 부분이지만, 현재는 제1종, 제2종 용도간 변경이 다소 자유로워져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다. 하지만, 일부 분양상가의 경우 상층부의 경우 업무시설로 분양하는 사례도 한번씩은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일반적으로 용도 변경은 용도의 상위 개념인 ‘시설군의 분류’에서 상위군으로 변경시 허가, 하위군으로 변경시 신고, 같은 시설군에서는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다음 기회에 포스팅하기로) 근린생활시설 용도 경우, 2014년 3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1종 근린, 제2종 근린 상호간의 용도변경시 변경을 요하지 아니한다. 단 노래연습장, 고시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대표 시설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이해 관련 포스팅​ ▼

1편 ​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정의

https://t-site.tistory.com/238

2편 용도지역 종류 및 건축 제한

https://t-site.tistory.com/246

3편 용도지구 종류 및 건축 제한

https://t-site.tistory.com/254

4편 용도구역 종류 및 관련 법률

https://t-site.tistory.com/255

​▼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포스팅 ▼

1편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물 용도

https://t-site.tistory.com/195

2편 제1종 근생, 제2종 근생 건축물 용도

https://t-site.tistory.com/199

3편 판매시설 등 상업 관련 건축물 용도

https://t-site.tistory.com/206

4편 건축물 용도변경 및 용도변경 신

https://t-site.tistory.com/216

부동산관련 용어(용적률, 건폐율 등) 관련 포스팅 ▼

https://t-site.tistory.com/256

​▼ 건축물대장 열람방법 및 보는 방법 관련 포스팅 ▼

https://t-site.tistory.com/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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