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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설명 및 장단점
상업시설 부동산을 관리하다 보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넘어서는 미납이 발생하거나 미납한 채로 퇴점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지급명령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음)
지급명령제도는 개인이 셀프로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로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셀프로 신청하다보니 변호사 비용이 들지는 않으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의제기시에는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긴 합니다.(법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처음부터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음 )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비용도 소송 대비 저렴합니다. 하지만 소송이 아니다보니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소송과 다르게 상대방의 신원조회가 불가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소송으로 이어지기에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 돈을 달라는 독촉행위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후속조치인 강제집행, 통장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으니, 못 받은 돈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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