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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종류 및 보호기회
이번 시간에는 상가 권리금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 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상가 권리금은 상가를 임차하려는 사람이 기존 상가의 영업시설, 비품, 신용,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에 보증금 ,임대료 이외로 지급하는 금전을 이야기합니다. 영업상의 노하우, 영업상의 이점은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각 상가마다 권리금은 많은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권리금을 내고 임차하는 경우에는 주변 권리금 시세 등을 잘 확인하고 임차히시길)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 발생하는 금전 관계이기 때문에 임대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임대인이 권리금을 수취하기도 하는 사례가 더러 있어 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조항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하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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