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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고(상업시설)/부동산공부

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 강제경매, 임의경매, 새매각, 재매각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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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기본 용어 정리]

 

1. 채권자

- 다른 사람(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자, 대부분 돈을 빌려준 사람을 뜻함

 

2. 채무자

- 다른 사람(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닌 자, 대부분 돈을 빌린 사람을 뜻함

 

3. 경매

-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하고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뜻함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함,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함

 

4. 강제경매

- 일반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판결문) 부여받 진행하는 경매 시간 많이 소요됨

 

5. 임의경매

- 등기 있는 담보권자가(저당권자) 경매 신청하여 진행하는 경매로 신속하게 경매 진행됨

 

6. 경매 매각방식

- 호가제(주로 동산 경매시에 호가제로 진행)와 입찰제로 나뉘며, 입찰제는 기일입찰(11, 12), 기간입찰(호재 있는 지역 경매 진행시)로 나뉨

 

7. 새매각과 재매각

- 새매각은 입찰자 없어 새롭게 재감된 금액으로 다시 경매(입찰가 20~30% 할인) 진행하는 , 재매각은 매수인이 잔금을 미납한 경우(매수는 되었지만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은 상황) 다시 매각 진행하는 것으로 매수신청 보증금이 올라가(20%정도), 입찰자 줄어들 여지 있고 대출이 안 나오거나, 시세/권리조사 잘못해 재매각되는 사례 많기에 일반경매물건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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