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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고(상업시설)/부동산공부

상가임대차 보호법 전대차계약 적용 여부, 전대차계약 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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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전대차계약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전대차계약 임대인 동의


전대차계약이란 임차인이 임차물건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 경우 임차인은 전대인이되며 재임대하여 임차물건을 사용하는 당사자는 전차인이 됩니다. 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행위는 아주 중요한데, 이 이유는 민법 제 629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에(샵인샵 형태와 같이 건물의 소부분일 경우 적용하지 않음) 부득이하게 전대차 계약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부분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전대차 적용 내용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전대차계약에도 적용되는 주요한 조항은 계약갱신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등이며, 권리금 보호와 관련된 조항은 전대차계약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의 계약일로터 10년 임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서만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0년을 온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이 1년 경과한 뒤에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 9년, 2년 경과한 뒤에 체결되었다면 8년, 이와 같이 원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만 계약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전대차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며,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계약을 진행했더라도 권리금 회수를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은 꼭 염두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관련된 법적조항 한번 찾아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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