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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고(상업시설)/부동산공부

공매 부동산의 종류 및 공매 진행 절차, 경공매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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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부동산 용어]

1. 공매 부동산 종류

① 압류재산 : 국세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환가하는 재산,세무서 관리

② 국유재산 : 국가소유 부동산, 종전부동산

③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 보유 부동산

수탁재산 : 대기업, 은행 보유한 재산, 유입자산, 유동화 자산이라고 부름

신탁부동산 : 위탁자가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수탁자에게 신탁한 부동산 (추후 다시 포스팅으로 정리 예정)

 

2. 공매 진행 절차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온비드공매사이트를 통해 진행, 매매 아니라 임대(대부)진행

- 공매대행 의뢰 시(캠코는 대행만 진행함) 캠코에서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 진행(경매절차 중 잉여, 무잉여 확인절차에 해당)

- 공매 진행 시 캠코에서 감정평가, 현장조사 진행 공매공고 진행, 그 이후 배분요구종기 하고, 이해관계자에 공매 통지함

- 공매 통지 후 매각 기일 정하고 입찰 진행함(온라인, 기간 입찰 방식), 낙찰기일 3뒤에 매각 결정되며(매각결정기일) 대금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됨

- 낙찰기일 이후 3일동안 공유자우선매수신고(잔존지분권자가 살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차순위자 매수신고, 세금납부기간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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