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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고(상업시설)/부동산공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임대료 인상, 계약 연장, 묵시적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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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대료인상, 계약 연장, 묵시적 갱신 관련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계약 연장 관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임대인(건물주) 계약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혹은 조건 변경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갱신 요청이 가능합니다.(임대차기간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임대인은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금 월세 인상을 모두 인상 청구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건물주) 일방적으로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할 수는 없으며(임차인과 합의를 이루어야 함), 임차인이 인상에 대한 부분을 거절할 경우, 임대인이 인상의 필요성을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승소해야)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갱신거절이나 임대료 증액 등의 언급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하면, 임대차기간 종료부터 다시 1년의 임대차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 제4) 그리고 이렇게 묵시적으로 1년간 임대차기간이 갱신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년의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점 제10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해당 기간 중 언제나 계약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씁니다.

상가를 운영하시는 임차인 분들은 계약 연장 및 묵시적 갱신 관련된 내용 잘 숙지하시기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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