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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고(상업시설)/부동산공부

업무용, 숙박용 투자부동산 종류 및 특징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분양형 호텔 뜻, 투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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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숙박용 수익형부동산의 종류 및 각 상품별 특징


업무용 부동산과 숙박용 수익형 부동산은 상업용과 같이 시세차익보다는 임차인을 통한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상품이다. 고정적인 임차인이 존재한다면 고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수익도 발생하지 않커니와, 매매도 어려워질 수 있는 다소 어려운 투자상품에 속한다. 업무용, 숙박용 수익형 부동산 상품의 종류는 아래의 [1]과 같으며 각 상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소형오피스는 섹션 오피스로도 불리는 업무용 시설로, 오피스 빌딩의 소규모 투자가 어렵다는 점과 최근 1인 창조기업, 벤쳐기업 등 소형 법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타면서 등장한 부동산상품이다. 분양면적은 전용면적 10평의 모듈형으로 설계되며(20평을 분양 원할경우 2개 분양, 벽제거) 화장실, 회의실 등은 공용으로 사용토록 설계된다. 최근 불경기로 인해 회사규모 축소, 소규모 창업 등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1~2억원대의 소규모 투자가 가능해 주목을 받았던 상품이다. 대중교통 접근성 (1인 기업가들의 경우 대중교통 선호)이 중요하며,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의 경쟁상품이 많이 존재하며, 임차 수요는 어느 정도 받쳐주지만 매수수요는 별로 없기 때문에, 매매가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하는 상품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업무시설로 입주가능 업종이 제한되며, 가능업종의 법인이 분양받을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 복합건물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올해 12월말까지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에 취득세 50%, 재산세 37.5%를 감면해 주며, 2020년 말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주시, 법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다른 투자상품과는 달리 실수요자인 중소법인을 위한 상품이지만 현재 편법으로 개인을 입주대상인 특정 업종의 사업자로 등록, 해당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하도록 권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중간에서 브로커가 관련 업무 대행 및 임차인 구해주기도 함) 다양한 세제혜택 타상품 대비 대출 규제가 거의 없어(70~80%)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품이지만, 편법에 대한 규제가 신규로 생겨날 수도 있고, 분양공고문에 부동산임대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신중히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린다.

분양형 호텔은 각각의 객실을 투자자에게 분양하여 시행투자금을 회수하고, 오픈 후에는 위탁운영 업체가 운영하여 얻은 운영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부동산 상품이다. 분양형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관광 호텔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호텔 등급을 매길 수 없어 호텔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호텔업은 업계 특성상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란 어려운 산업에 속한다.(심지어 경쟁도 치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분양형 호텔 중 약 1/3의 수가 처음 제시된 수익률이 지급되지 않아 호텔 운영권 문제 등을 놓고 소송을 벌이거나, 소송중에 있다고 하니, 이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판단하시기를 바란다.

​▼​ 수익형 부동산 종류 및 특징 관련 포스팅​ ▼

1편 ​주거용 부동산 종류 및 특징 (아파트)

https://t-site.tistory.com/312

2편 ​상업용 부동산 종류 및 특징 (상가)

https://t-site.tistory.com/316

3편 업무용, 숙박용 부동산 종류 및 특징

https://t-site.tistory.com/318

4편 분양관련 용어 (임대수익률, 전매 등)

https://t-site.tistory.com/320

5편 분양용어 (아파트,오피스텔 면적산정)

https://t-site.tistory.com/325

6편 분양용어 (MD, 테넌트, PM, LM 등)

https://t-site.tistory.com/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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