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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고(상업시설)/부동산공부

건축물의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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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부동산 스터디,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물의 용도

 

상업시설 관련된 부동산 공부를 위해 전반적인 부동산의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 알아볼려고 한다.

우리 실생활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면 크게 주거와 비주거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주거시설로는 실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투자상품으로 오랜세월 각광받는 아파트와 그 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을 들수 있다. 비주거시설로는 아파트와 유사해 보이지만 공용부의 계산차이, 용도에서 차이가 나는 오피스텔과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시설들의 차이는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을 지어 놓은 것으로, 이 용도는 건축법 별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용도는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을 개발하는데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법이라 하면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개발할 때는 아래의 용도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용도가 중요한 이유는 [표1]의 다세대주탁, 연립주택의 경우(일반적인 빌라), 저층부에는 근생용도의 건축물을 복합으로 건립하는데, 2층 근생 건축물의 경우, 분양이 잘 되지 않아, 주택이라고 속여 분양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와 같은 근생용도의 건축물을 분양 또는 임차 받았을 경우, 적발시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는 시세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최다 연 2회 부과할 수 있다.결국 해당 건축물에서 나갈 수 밖에는 없게 되며, 공동주차장 사용권한도 없어, 주차도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발행(세움터에서 손쉽게 발행 가능)하여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주거용 부동산은 상업시설 부동산과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최근 상업과 주거의 복합개발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업의 경우 주거와 많은 연관이 있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정리해 보았으며, 향후 여러 방면의 부동산 및 상업시설 개발 관련 부분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이해 관련 포스팅​ ▼

1편 ​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정의

https://t-site.tistory.com/238

2편 용도지역 종류 및 건축 제한

https://t-site.tistory.com/246

3편 용도지구 종류 및 건축 제한

https://t-site.tistory.com/254

4편 용도구역 종류 및 관련 법률

https://t-site.tistory.com/255

​▼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포스팅 ▼

1편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물 용도

 https://t-site.tistory.com/195

2편 제1종 근생, 제2종 근생 건축물 용도

https://t-site.tistory.com/199

3편 판매시설 등 상업 관련 건축물 용도

https://t-site.tistory.com/206

4편 건축물 용도변경 및 용도변경 신

https://t-site.tistory.com/216

부동산관련 용어(용적률, 건폐율 등) 관련 포스팅 ▼

https://t-site.tistory.com/256

​▼ 건축물대장 열람방법 및 보는 방법 관련 포스팅 ▼

https://t-site.tistory.com/261

 

나름 정성스레 작성한 포스팅이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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