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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고(상업시설)/부동산공부

용도지역 구분,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 조견표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이해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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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구분 및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가능한 건축물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함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키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에 중복되지 않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분류 4, 중분류 9, 소분류 21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분류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지역지정 및 변경의 결정)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용도지역의 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며, [1]의 지정목적에 맞게 대한민국 내 모든 토지를 구분합니다.

[1]구분에 의해 [2]와 같이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지며, 이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용도지역 내 건축가능한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림1][예시1](서울시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주차장을 지을려는 경우로 가정하여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용도지역 조견표 라고 검색하면 용도지역별로 건축가능한 건축물용도를 잘 정리해놓은 표를 구할 수 있으나, 최근에 작성된 자료가 없어 관련법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최근에 작성한 조견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니, 되도록이면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의 변경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을 희망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해당지역에서 가능한 건축물 용도여야지만 변경이 가능하니, 상기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용도지역은 부동산 개발과 직결되는 법적 용어이므로, 가장 먼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해 용도구역. 용도지구 또한 용도지역의 기준들이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추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이해 관련 포스팅​ ▼

1편 ​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정의

https://t-site.tistory.com/238

2편 용도지역 종류 및 건축 제한

https://t-site.tistory.com/246

3편 용도지구 종류 및 건축 제한

https://t-site.tistory.com/254

4편 용도구역 종류 및 관련 법률

https://t-site.tistory.com/255

​▼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포스팅 ▼

1편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물 용도

https://t-site.tistory.com/195

2편 제1종 근생, 제2종 근생 건축물 용도

https://t-site.tistory.com/199

3편 판매시설 등 상업 관련 건축물 용도

https://t-site.tistory.com/206

4편 건축물 용도변경 및 용도변경 신

https://t-site.tistory.com/216

부동산관련 용어(용적률, 건폐율 등) 관련 포스팅 ▼

https://t-site.tistory.com/256

​▼ 건축물대장 열람방법 및 보는 방법 관련 포스팅 ▼

https://t-site.tistory.com/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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