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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고(상업시설)/부동산공부

용도지구 구분, 용도지구별 건축제한 확인 방법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이해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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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구분, 용도지구별 건축제한 확인 방법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제한 강화, 완화로 기능증진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용도지구는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목적이 필요한 토지에만 지정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구를 9개의 대분류로 분류하였지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용도지구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계법 37)

[1] 에서는 국계법에서 구분한 용도지구의 종류와 그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용도지구는 국계법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건폐율 등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복합용도지구는 예외적으로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 각각의 용도지구별로 제한내용이 상이하므로, 용도지구가 지정된 토지를 개발하거나, 매매할 경우에는 필히 국계법과 해당 지역의 도시, 군계획조례에서 해당 용도지구의 건축제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

[예시1]에서는 서울시의 용도제한지구의 건축제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해보았습니다. 모든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좋겠지만, 각 지역마다 용도지구의 제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어, 법률을 확인하는 방법만 정리해 놓았습니다.(용도지구 또한 신규로 지정할 수 있으니) 상기 [예시1]과 같이 서울시의 용도제한지구가 지정된 토지에서는 국계법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 용도가 제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이해 관련 포스팅​ ▼

1편 ​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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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용도지역 종류 및 건축 제한

https://t-site.tistory.com/246

3편 용도지구 종류 및 건축 제한

https://t-site.tistory.com/254

4편 용도구역 종류 및 관련 법률

https://t-site.tistory.com/255

​▼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포스팅 ▼

1편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물 용도

https://t-site.tistory.com/195

2편 제1종 근생, 제2종 근생 건축물 용도

https://t-site.tistory.com/199

3편 판매시설 등 상업 관련 건축물 용도

https://t-site.tistory.com/206

4편 건축물 용도변경 및 용도변경 신

https://t-site.tistory.com/216

부동산관련 용어(용적률, 건폐율 등) 관련 포스팅 ▼

https://t-site.tistory.com/256

​▼ 건축물대장 열람방법 및 보는 방법 관련 포스팅 ▼

https://t-site.tistory.com/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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