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구분,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 조견표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이해 2편]
용도지역 구분 및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가능한 건축물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함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키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에 중복되지 않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분류 4개, 중분류 9개, 소분류 21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분류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지역지정 및 변경의 결정)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용도지역의 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며, [표1]의 지정목적에 맞게 대한민국 내 모든 토지를 구분합니다. [표1]의 구분에 의해 [표2]와 같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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