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계획 체계 설명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 체계는 총 3단계(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계획, 개별건축계획)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계획은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건축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세가지 법령 외에도 다양한 법령이 연관되어 있음)
국토 및 지역 계획 설명
국토 및 지역계획은 우리나라 모든 국토의 이용 및 개발,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국토 및 지역계획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국토에 대한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이에 포함된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개발과 보전에 관한 종합적, 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의 최상위 국토계획이며, 20년단위의 장기계획으로 수립된다.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 국토계획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하위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등이 수립된다.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20년단위의 장기계획으로, 수도권, 부산권, 행정중심복합도시 포함 총 14개 권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현황 및 특성, 공간구조 구상, 교통물류, 문화 및 여가공간, 광역시설, 녹지, 경관, 환경보전, 방재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 설명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이 존재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적 자원을 효율적, 합리적 활용하여 주민삶의 질 향상,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20년 기준으로 계획수립, 5년단위로 타당성을 재검토(변경가능)한다. 대상권역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전국127개 지역)이며 공간구조 설정(개발축 및 녹지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기반시설계획, 시가지정비 및 주거환경계획 및 정비, 환경보전, 경관 및 미관, 공원 및 녹지, 방재 및 안전, 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 개발 및 진흥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 군관리계획은 해당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0년단위로 수립, 5년마다 재검토하는 도시계획으로,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이 계획은 용도지역, 지구, 지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개별건축계획 설명
개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법령인 ‘건축법’에서는 개별 필지단위의 건축행위에 관한 모든 법적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개별 건축계획이란 필지 또는 단지에서 개별 건축물의 건축공간에 대한 계획으로 상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방향과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된다.
본 포스팅은 서울도시계획포털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국토개발 체계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위해 작성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활용하시면 될 듯하다. 거시적인 국토의 개발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 혹은 개발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계획들을 꼼꼼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전반적인 체계만 훑어보시고, 추후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경우, 관련 법령, 계획 등을 찾아보시면 될 듯하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부사이트 국토종합계획사이트[http://www.cntp.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은 해당 지역 지자체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opengov.seoul.go.kr/public/431145?tr_code=open]에서,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은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http://urban.seoul.go.kr/4DUPIS/sub3/sub3_1.jsp] 열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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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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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용도지역 종류 및 건축 제한
https://t-site.tistory.com/246
3편 용도지구 종류 및 건축 제한
https://t-site.tistory.com/254
4편 용도구역 종류 및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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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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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제1종 근생, 제2종 근생 건축물 용도
https://t-site.tistory.com/199
3편 판매시설 등 상업 관련 건축물 용도
https://t-site.tistory.com/206
4편 건축물 용도변경 및 용도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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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 열람방법 및 보는 방법 관련 포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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